변리사 1차(2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2월25일 31번

[민법개론]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 ④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채무인수를 통해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보증채권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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